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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및 IRP 계좌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40~50대 뿐만 아니라 20~30대도 하루라도 더 빨리 노후를 준비해야,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잘 운용만 한다면 FIRE족이 되는 것도 꿈은 아닐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 계좌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으로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ex.100만원 넣으면 최대 16.5만원 환급
    •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 '복리의 마법' 작동
    • 만 55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

    즉, 단순 저축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투자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준비용 계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IRP 계좌란?

    IRP(개인퇴직연금)는 보통 퇴직금을 담아두는 계좌로 알려져 있지만,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자금을 모으고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직접 주식 매수는 제한)
    •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음

    특히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노후 자산관리 도구로 활용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혜택1]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환급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체감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최대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최대 13.2%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900만 원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 16.5% 기준으로 최대 900만원을 납입한다면, 148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절감 효과가 그대로 추가 수익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정말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혜택2]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

    연금저축과 IRP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이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 배당, 평가차익 등)에 대한 이자를 즉시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그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다시 투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ETF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운용이 가능해, 주식과 채권, 국내·해외 시장 등을 조합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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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혜택3]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적용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은 과세 부담이 적지 않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적립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16.5%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대신에 훨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 3.3% ~ 5.5% 수준의 저율과세
    • 노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세율 부담이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인출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노후 연금 목적으로 유지하면서 계획에 맞춰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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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 · IRP 계좌 개설 방법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비대면 개설이 보편화되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원하는 금융사 선택
    •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진행
    • 연금저축 계좌 또는 IRP 계좌 종류 선택
    • 위험도, 투자성향 관련 기본 설문 후 계좌 개설 완료

    이미 다른 금융사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 이전(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혜택 변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더 적극적인 투자와 높은 수익률을 위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연금저축계좌만큼 파격적인 혜택의 제도는 없습니다. 단돈 1만원이라도 오늘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등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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